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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87/120

87.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령에 따른 운동시설인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건축물로 보는가?

1
95%
2
70%정답
3
65%
4
50%

해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95 퍼센트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장일 경우에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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