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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89/120

89.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개별 교통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1
15일
2
30일정답
3
45일
4
60일

해설

제16조 3항 조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하였을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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