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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96/120

96.도로법령상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건설·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정답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해설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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