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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9월26일 · 98/120

98.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 제외)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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