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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85/120

85.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기준이 틀린 것은?(2025년 12월 0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m2 이상
4
연면적 : 1만제곱미터 이상정답

해설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삭제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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