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3월07일 · 90/120
90.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3km
2
5km정답
3
7km
4
10km
해설
제46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