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110/120
110.교통안전을 위한 사고유발인자 개선조치를 도로 사용자ㆍ차량ㆍ도로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충돌 전ㆍ충돌 중ㆍ충돌 후 개선조치로 제시한 Haddon Matrix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량 측면의 충돌 후 관련 개선조치로 충격보호장치가 해당된다.정답
2
도로사용자 측면의 충돌 전 관련 개선조치로 운전자 교육이 해당된다.
3
도로사용자 측면의 충돌 후 관련 개선조치로 비상의료서비스가 해당된다.
4
도로 측면의 충돌 중 관련 개선조치로 부러지는 지주 설치 등 노변안전조치가 해당된다.
해설
1. 충격보호장치는 차량 측면의 충돌 중 개선 조치이다. 차량 측면의 충돌 후 개선 조치로는 내부의 인명을 보호하는 차량구조(예, 차량 사고시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도로 사용자 측면의 개선조치 충돌 전: 교통안전 교육훈련, 안전운전 태도 충돌 중: 안전벨트 착용 충돌 후: 비상 의료 서비스(구급 서비스 및 응급 치료) 차량 측면의 개선조치 충돌 전: 차량의 안전성 확보(신뢰성 있는 제동장치, 충격을 흡수하는 차체, 사각지대 줄이기), 속도(속도제한 장치), 화물 과적의 금지 충돌 중: 충격보호장치(에어백) 충돌 후: 내부 인명을 보호하는 차량 구조(예, 충돌 후에도 승객 구역이 충분히 확보되고, 차량 화재나 유독 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 환경 측면의 개선조치 충돌 전: 시선유도시설, 안전한 도로 선형, 양호한 노면 상태(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 결빙 방지 등), 충분한 시거 확보 충돌 중: 노면 안전(높은 노면-타이어간 마찰력), 적절한 방호울타리 및 충격흡수시설 충돌 후: 도로 및 교통시설의 복구 용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