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45/120
45.중앙분리대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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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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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는 도로 중심선 쪽의 교통마찰을 감소시켜 용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설계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에 폭 0.5m 이상의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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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한다.
해설
분리대 내 노상 시설물 설치 가능 1. 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 11조 ④항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211213(최종)_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_해설 p.153 중앙분리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왕복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치명적인 정면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동시에 도로 중심선 쪽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도로용량을 증대시킨다 3. 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 11조 ③항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도로의_구조_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 11조 ⑤항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