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5월15일 · 92/120
92.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몇 년마다 해당 소관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단, 국가지원지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1
5년정답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포함)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