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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103/120

103.교통안전법령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
2
철도
3
공항
4
항만정답

해설

교통안전법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참고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총 길이 5km 이상의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3km 이상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 총 길이 1km 이상의 시도ㆍ군도ㆍ구도 및 철도, 도시철도[단 1개소 이상의 정거장 포함] 연간 여객 처리능력이 10만 명 이상인 공항 또는 비행장 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 및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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