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1년09월12일 · 82/120
82.도로법령상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최대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하는가? (단, 고속국도 및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5m정답
2
10m
3
20m
4
30m
해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소관 도로의 경우 경계선에서 5미터 (고속도로의 경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 :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