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88/120
88.도로교통법상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은?
1
연식선
2
중앙선
3
차선정답
4
경계선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1. "연석선"이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2.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3.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4. 경계선은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