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2년03월05일 · 94/120
9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대도시권의 범위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산광역시
2
울산광역시
3
경상남도 양산시
4
경상남도 창녕군정답
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 1. 수도권: 서울 / 인천 / 경기 2. 부산울산권: 부산 / 울산 / 경북 경주 / 경남 양산, 김해, 창원, 거제, 밀양 3. 대구권: 대구 / 경남 창녕 / 경북 구미,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의성, 청송 4. 광주권: 광주 / 전남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5. 대전권: 대전 / 세종 / 충남 공주, 논산, 계룡 / 충북 청주, 보은, 옥천 6. 전주권: 전북 전주, 김제, 익산, 군산,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