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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5년11월07일 · 33/50

3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정답
2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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