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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7년11월04일 · 31/50

31.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정답
2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는 없다.
4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해설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3.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31조 제1항) 4.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서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지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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