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8년11월03일 · 34/50
34.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정답
3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관광진흥법 시행력」제42조)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①·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제49조 제1항)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관광권역벌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