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해설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19년11월02일 · 35/50
35.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정답
4
ㄴ, ㄷ, ㄹ
해설
법령이 개정되어 ㄱ, ㄴ, ㄷ, ㄹ 모두 정답입니다.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11., 201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