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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국내여행안내사 1차 · 2020년11월07일 · 43/50

43.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정답
3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4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해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체 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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