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07년07월15일 · 28/60
28.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기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2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정답
4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 신청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연기하기 위해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답은 1번 아닌가요~?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