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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굴착기운전기능사 · 2009년07월12일 · 35/60

35.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개정된 법률에 따릅니다.)

1
과태료 50만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최소기간 연장조치
4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 불가

해설

기존 정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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