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1번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5. 3. 27., 2017. 11. 28., 2019. 8. 27.> 중략 9. 제101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3번 4번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 15., 2019. 8. 27., 2022. 2. 3.>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