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19/100

19.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9번 문제 이미지
1
구매, 품목
2
가공, 부류
3
생산, 품목
4
수집, 부류정답

해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