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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1년05월09일 · 24/100

2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개설자는 안전성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정답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출하품의 안전성 제고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해설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4. 3. 24.>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1.]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12. 2. 22., 2012. 6. 1., 2018. 12. 31.>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1.> ② 삭제 <2008. 12. 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1.>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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