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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2년05월27일 · 11/100

11.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조정할 수 있는 자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1
시ㆍ도지사, 군수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정답
3
농촌진흥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군수

해설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총리령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0.]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타법개정]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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