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2년05월27일 · 16/100
16.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공표명령 대상인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ㄷ, ㄹ
해설
1)표시 의무 유전자 변형농산물 생산,출하,판매,판매목적의 보관 진열자는 의무적으로 농산물에 표시해야 한다. -거깃표시금지:유전자변형농산물 거직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표: 식약처장은 거깃표시 금지 위반처분 받는 자에게 해당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은 명할수 있다. 공표명령 대상은 물량 100톤이상,환산금액 10억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