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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2년05월27일 · 4/100

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매 업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정답
2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3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번 식품의약푸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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