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3년05월25일 · 9/100
9.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품질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에는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가 있다.
2
자격증 발급은 위임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다.
3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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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정답
해설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신설 2019. 8. 2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3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 3. 24., 2014. 2. 13.>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제40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