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11/100
1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분이 확정되어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공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의 종류
2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4
영업소의 대표자정답
해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