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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13/100

1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리적표시권을 이전 및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한 경우
2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합병하는 경우
3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업장을 매각한 경우정답
4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설

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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