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19/100
1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정답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