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5년05월30일 · 23/100

2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하역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3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이다.정답
4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40조(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4)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15일 / 3차 업무정지 1개월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