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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5월28일 · 23/100

2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위탁수수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정답

해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거래대금의 지금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도매지상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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