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5월28일 · 5/100
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위반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는?(2020년 개정된 기준 적용됨)
1
최고 200만원
2
최고 300만원
3
최고 500만원
4
최고 1,000만원정답
해설
2016년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10억원 이상 (최고금액) >> 200만원 2022년 기준 (2021년 고시)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10억원 이상 (최고금액)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