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7년06월03일 · 12/100

12.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판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9조(벌칙)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마. 제24조제6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8. 제101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