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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5월12일 · 10/100

10.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것은?

1
쇠고기
2
돼지고기
3
가공두부정답
4
죽에 사용하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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