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와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와 등록 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마. 글자의 크기(포장재 15㎏ 기준) 1) 등록 명칭(한글, 영문): 가로 2.0㎝(57pt.) × 세로 2.5㎝(71pt.) 2) 등록번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가로 1㎝(28pt.) × 세로 1.5㎝(43pt.) 3)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t.) × 세로 1㎝(28pt.) 바. 제3호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우수관리인증 등 다른 규정 또는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도형의 표시 중> 나.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지도형 내부의 "지리적표시", "(PGI)" 및 "PGI"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또는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