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5월12일 · 14/100
1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정답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해설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법 제 81조 1항 체 4호에 따라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위반시 지정취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