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5월12일 · 19/100
1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가격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요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2
가격예시의 대상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정답
3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 가격예시의 대상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