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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8년05월12일 · 25/100

2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해외시장개척
3
식량작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정답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해설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전문개정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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