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5월18일 · 13/100
1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조사, 점검 등의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3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