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5월18일 · 25/100
2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시설규모ㆍ거래액 ㄴ: 중도매인정답
2
ㄱ: 취급부류ㆍ거래물량 ㄴ: 매매참가인
3
ㄱ: 시설규모ㆍ거래물량 ㄴ: 산지유통인
4
ㄱ: 취급품목ㆍ거래액 ㄴ: 경매사
해설
도매시장의 운영 등(법 제22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