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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5월18일 · 5/100

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것은?

1
죽에 사용하는 쌀
2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3
동치미에 사용하는 무정답
4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

해설

원산지표시대상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쌀,배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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