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0년04월18일 · 23/100
2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는 경우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 1년간 유통종사자 수의 증감정답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해설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