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1년04월10일 · 16/100

1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료 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정답
4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 정한다.

해설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