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1년04월10일 · 7/100
7.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명예감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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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정답
2
명예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등에 관한 지도·홍보이다.
3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시행 2018. 7. 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8-23호, 2018. 7. 30., 일부개정]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하 "소속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2.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개인 명예감시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