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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농작업안전보건기사 · 2018년12월22일 · 13/80

1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어느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가?

1
국무총리정답
2
해양수산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지방자치단체

해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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