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농작업안전보건기사 · 2018년12월22일 · 5/80
5.「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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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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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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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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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등 농업기계의 사용자는 생산성 및 편의를 위해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일부를 개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정답
해설
안전관리(법 12조) 농업용 특렉트, 콤바인 등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