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농작업안전보건기사 · 2018년12월22일 · 8/80
8.「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대상을 모두 나열한 것은?

1
ㄱ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정답
해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