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안전관리농작업안전보건기사 · 2020년09월26일 · 29/80
29.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1
Codex
2
MRL
3
GAP
4
PLS정답
해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도입 목적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