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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농작업안전보건기사 · 2021년09월12일 · 15/80

15.농약관리법령상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1
포장단위
2
제품의 제조공정정답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
4
농약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해설

제23조(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8., 2010. 10. 13., 2018. 10. 18.> 1. 품목등록번호 또는 제품등록번호 2. 농약등 또는 원제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ㆍ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사항 가. 맹독성ㆍ고독성ㆍ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ㆍ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등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ㆍ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등 또는 원제 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13.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 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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